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된다…거부해도 강제촬영 가능

이미나 2023. 10. 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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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mugshot)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묻지마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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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가린 채 이송되는 고유정 /사진=연합뉴스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mugshot)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머그샷이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뜻한다.

현재 모습과는 상이한 너무 오래된 사진을 사용하거나 검찰 송치 땐 마스크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던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에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과거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고유정은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카메라 앞에 서 신원 공개 결정의 실효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머그샷'을 공개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서 특정강력범죄·성폭력 범죄 등으로 한정했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해 적용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묻지마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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