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방지법’ 국회 통과… 이젠 피해자가 교육감에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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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 측 조치가 늦어질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교육장 및 학교장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징계를 늦추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이를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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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 측 조치가 늦어질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6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교육장 및 학교장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징계를 늦추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이를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신고가 들어오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관련 조사를 해야 한다.
기존엔 교육장이 학교폭력 조치를 14일 이내에 이행하고 학교의 장은 그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별도로 제재할 방안이 없었다.
앞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경우 학교폭력 징계가 늦어지면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후 이번 입법이 급물살을 타면서 ‘정순신 방지법’으로 불리게 됐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각급심 판결 시한도 정해졌다.
가해자가 징계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부는 1심에 대한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2·3심은 전심 판결로부터 각각 60일 이내 확정판결을 마치도록 규정했다.
가해자가 대입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제기하면 전학이나 퇴학 조치가 늦어져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가해자가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를 제기할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피해 학생에게 분리 요청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가가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이 학교폭력 피해 통합지원 전문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근거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내년도 1학기가 시작되는 2024년 3월 1일 시행된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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