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법' 국회 통과

이진석 기자 2023. 10. 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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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묻지 마 흉기 범죄'를 계기로 국민적 요구가 빗발쳐온 중대 범죄 피의자의 '머그샷 공개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중대 범죄자에 대해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고 필요시 강제 촬영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경찰은 요건 충족 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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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0일 내 촬영한 범죄자 얼굴 공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연이은 ‘묻지 마 흉기 범죄’를 계기로 국민적 요구가 빗발쳐온 중대 범죄 피의자의 ‘머그샷 공개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된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중대 범죄자에 대해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고 필요시 강제 촬영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상 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기존 특정강력범죄·성폭력범죄에서 내란·외환, 범죄단체 조직, 폭발물, 현주건조물방화, 상해와 폭행의 죄 일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됐다.

현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경찰은 요건 충족 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다만 머그샷은 대상자 동의가 있어야 촬영과 공개가 가능해 일반적으로 신분증 사진이 공개된다. 신분증 사진의 경우 촬영한 지 오래됐거나 후보정 작업을 거친 경우가 많아 실제 피의자의 모습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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