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병역 면탈 조장 글 처벌 병역법 개정안 통과

김문경 2023. 10. 6. 16: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무청은 온라인에서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역법 개정안은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온라인에서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역법 개정안은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병무청은 앞으로 사이버를 통한 병역 면탈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조장정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