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박정훈 대령 불구속 기소…“위계질서 무너뜨리고 사기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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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19일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 수색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상병 관련 수사결과를 장관 귀국 시까지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경찰에 이첩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 자료를 회수하고,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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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단장 “‘보류’ 지시 명시적으로 들은 적 없어”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19일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 수색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상병 관련 수사결과를 장관 귀국 시까지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경찰에 이첩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30일 임성근 해병1사단장과 관련자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보고했다.
이 장관은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으나 다음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지 말라고 번복했다.
하지만 박 전 단장은 8월2일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 자료를 회수하고,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박 전 단장은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들은 적이 없고,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군검찰은 박 전 단장이 무단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방송에 출연해 이 장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이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보고 있다.
박 전 단장은 8월28일과 지난달 5일, 20일 등 세 차례에 거쳐 군검찰로부터 소환조사를 받았다. 군 검찰은 8월30일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군검찰은 박 전 단장 기소와 관련해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향후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한 군 관계자들의 과실 유무 수사는 박 전 단장의 수사와 별개로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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