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방지법’ 국회 통과···가해자 조치 지연 시 신고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육장 및 학교장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징계를 늦추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이를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체험학습 전세버스 이용 가능법도 통과
교육장 및 학교장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징계를 늦추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이를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교육장이 학교폭력 조치를 14일 이내에 이행하고 학교의 장은 그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별도로 제재할 방안이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은 신고가 들어오면 지체 없이 관련 조사를 해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각급심 판결 시한도 정했다. 가해자가 징계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부는 1심에 대한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2·3심은 전심 판결로부터 각각 60일 이내 확정판결을 마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징계가 늦어지면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타 ‘정순신 방지법’으로 불렸다. 법안은 내년도 1학기가 시작되는 2024년 3월 1일 시행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수학여행 등 어린이 체험학습에 속칭 ‘노란버스’로 불리는 통학버스가 아닌 전세버스 이용도 허용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골때녀' 문지인, 지적장애 동생 실종 알려…4시간 만에 “찾았다”
- '회의하자며 옷 벗기고…' 할리우드 유명 여배우 '성폭행 피해' 폭로
- “일면식도 없는 전 남친 모친상 안 갔더니 매정하다네요”
- 공효진 63억에 산 빌딩 160억에 내놨다…세금 제외해도 차익 50억 이상 남길 듯
- 내년엔 '평범남녀' 살기 더욱 힘들어 진다는 '섬뜩한 경고'…'외모·학력·자산·직업·집안·성격
- 지하철서 렌즈액 뿌린 여중생 엄마 '모두 제 잘못'…딸과 같이 사과했다
- 예산시장 살린 백종원, 이번엔 금산行…'어떤 음식' 띄울까
- [영상] '총인가 봐, 몰카 아냐' 태국 총기난사 현장서 韓 BJ 필사의 '탈출'
- 멀쩡하던 여학생 62명 돌연 '사지마비'…공포의 '이 병'에 케냐 발칵
- '여보, 캐디랑 연애해도 돼?' 철없는 남편 질문에…흉기 휘두른 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