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방지법’ 국회 통과···가해자 조치 지연 시 신고 가능

정상훈 기자 2023. 10. 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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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및 학교장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징계를 늦추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이를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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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권·분리요청권도···내년 신학기 시행
어린이 체험학습 전세버스 이용 가능법도 통과
6일 열린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서울경제]

교육장 및 학교장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징계를 늦추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이를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교육장이 학교폭력 조치를 14일 이내에 이행하고 학교의 장은 그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별도로 제재할 방안이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은 신고가 들어오면 지체 없이 관련 조사를 해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각급심 판결 시한도 정했다. 가해자가 징계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부는 1심에 대한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2·3심은 전심 판결로부터 각각 60일 이내 확정판결을 마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징계가 늦어지면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타 ‘정순신 방지법’으로 불렸다. 법안은 내년도 1학기가 시작되는 2024년 3월 1일 시행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수학여행 등 어린이 체험학습에 속칭 ‘노란버스’로 불리는 통학버스가 아닌 전세버스 이용도 허용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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