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방해 대부협회에 중징계? 금감원 "제재 수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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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협회가 금융감독원 검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중징계 위기에 처했다.
6을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협회가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과정에서 이사회의 회장 선출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금감원이 중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대부협회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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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대부금융협회가 금융감독원 검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중징계 위기에 처했다.
6을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협회가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과정에서 이사회의 회장 선출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금감원이 중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 수위 등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로선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위 설치법에 따르면 규정·명령·지시 위반하거나 검사·감독을 방해할 경우 기관에는 영업정지를, 임원에는 해임 권고까지 가능하다.
금감원은 지난 종합검사에서 임 회장의 회창 선출 과정에 문제를 들여다봤다. 대부협회는 지난 2021년 1월 27일 임승보 회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한 후 연임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찬성 5표, 반대 5표로 가부동수가 나오자, 정관 제33조에 따라 임 회장이 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최종결정권을 찬성으로 행사하면서 연임했다. 전형적인 셀프 연임이라는 것이다.
이때 금감원은 대부협회에 사원총회를 연기하고 문제가 되는 이사회 결의의 적정성에 대한 법적 쟁점을 먼저 해소한 후 사원총회를 개최할 것을 권고했으나, 대부협회 이사들은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하고 사원총회를 열어 연임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대부협회는 2021년 상반기 중으로 정관을 변경하겠다고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 2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금융위에 대부협회의 '셀프 연임' 문제와 관련해 개선을 요구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대부협회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대부업법 제18조의 9에 따르면 금융위는 한국대부업협회 정관에 관한 허가권과 협회 임직원에 대한 처분·조치권을 갖고 있다.
일부 회원사가 연임 무효 소송을 했으나, 정관에 회추위 근거가 없고 가부동수의 경우 이사회 의장이 결정하도록 규정(정관 제33조)돼 있어 패소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정관을 변경하지 않으면 셀프 연임 문제가 되풀이될 것"이라며 "검사 방해로 인한 중징계가 금융위에 상정되면 (대부협회의) 정관 개정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이뉴스24는 이와 관련해 대부협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물었으나,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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