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자 ‘머그숏’ 공개법 본회의 통과…강제촬영도 가능

추재훈 2023. 10. 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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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 체포 시점에 찍은 이른바 '머그숏(mugshot)'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6일) 오후 본회의에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존에는 신상공개가 결정돼도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얼굴 사진을 촬영할 수 없었지만, 제정안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할 수 있게 하고 피의자는 응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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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 체포 시점에 찍은 이른바 '머그숏(mugshot)'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6일) 오후 본회의에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머그숏'은 범죄자 얼굴과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뜻합니다.

제정안은 내란·외환, 범죄단체 조직, 존속 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 및 폭행치사상, 성폭력, 마약 불법 거래 등을 머그숏 촬영 대상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상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 모습으로 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존에는 신상공개가 결정돼도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얼굴 사진을 촬영할 수 없었지만, 제정안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할 수 있게 하고 피의자는 응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진이 공개된 후 불송치 결정·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공개에 대한 별도의 형사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담겼습니다.

그동안 신상공개제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공개한 피의자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르다는 지적이 불거지면서, 중대범죄의 경우 과거가 아닌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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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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