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받아 억울”…가스 유출해 건물 불태우려 한 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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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들의 돈을 훔쳤다는 오해를 받았던 아파트 경비원이 자택 가스를 방출하고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9월 자신이 거주중인 서울 강동구의 한 다가구주택 자택서 가스 고무호스를 자른 후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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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 일하던 중 현금 절취 오해받아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아파트 입주민들의 돈을 훔쳤다는 오해를 받았던 아파트 경비원이 자택 가스를 방출하고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9월 자신이 거주중인 서울 강동구의 한 다가구주택 자택서 가스 고무호스를 자른 후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부엌칼로 도시가스 고무호스를 훼손한 A씨는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으나 불이 옮겨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A씨는 입주민들의 현금을 절취하려 했다는 오해를 받고 경찰 소환조사를 받게 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선택 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불을 지르려던 다가구 주택엔 총 5세대 8명이 거주중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스 배관을 자른 후 라이터를 켜 폭발을 일으키려 한 범행은 다른 거주자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탄했다.
다만 재판부는 "자살을 기도하려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목적의 계획적 범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방화는 미수에 그쳐 다른 거주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진 않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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