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잼버리 비상대피 동원 인거비 지자체에 전가? 사실과 달라”

2023. 10. 6. 16: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행정안전부가 잼버리 비상대피에 따른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을 지자체에 전가하였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이번 태풍으로 인한 잼버리 대원 긴급 대피 시 지자체의 협조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당초 지자체에 협조 요청 시에도 잼버리 대원들에 대해 지출한 숙박비나 식비, 체험활동비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전액 보전하겠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 10월 6일 문화일보(온라인) <‘갑질 끝판왕 행안부?’...‘잼버리 뒷수습’에 지자체 동원, 초과수당은 ‘나몰라라’> 제하의 보도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수습을 위해 동원된 지방공무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 약 4억 3410만원 지급

-행안부는 업무에 동원된 공무원 인건비는 지자체에 떠넘기고 모르쇠로 일관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가 잼버리 비상대피에 따른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을 지자체에 전가하였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그간 재해·재난(포항 지진·제천 화재 등) 발생 등 전국적인 협조 필요성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지자체 간 또는 지자체 상호 간 긴밀한 행정협조가 이루어져 왔으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등

- 따라서 관련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 등은 이러한 행정협조 차원에서 이해되어지는 부분입니다.

- 이번 태풍으로 인한 잼버리 대원 긴급 대피 시 지자체의 협조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8.8,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자치행정과-4798 (행안부→지자체)

○ 또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자체도 잼버리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당초 지자체에 협조 요청 시에도 잼버리 대원들에 대해 지출한 숙박비나 식비, 체험활동비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전액 보전하겠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3711)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