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자, 현재 얼굴 공개한다… '머그샷법' 국회 통과

최자연 기자 2023. 10. 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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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수사기관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할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머그샷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법 제정안을 재석 223명 중 찬성 215명, 기권 8명으로 의결했다.

기존에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 사건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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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머그샷'을 공개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는 현장 모습. /사진=뉴스1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수사기관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할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머그샷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법 제정안을 재석 223명 중 찬성 215명, 기권 8명으로 의결했다. 반대는 없었다. 앞서 머그샷법은 지난달 21일 여·야 합의로 통과될 예정이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처리가 지연됐다.

해당 법안은 중대범죄의 경우 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도록 했다. 피의자가 거부할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는 제외된다. 이어 신상공개 대상은 기존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등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폭발물, 현주건조물방화,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 사건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었다. 하지만 피의자가 거부할 경우 주민등록증 등 과거 사진으로 공개해 피의자를 식별할 수 없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최자연 기자 j27nature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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