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갈 때 전세버스도 이용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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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이나 현장체험 장소로 이동할 때 노란버스 대신 전세버스를 활용해도 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노란버스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버스 사태는 지난해 10월 법제처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관련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에도 어린이 통학 등으로 해석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데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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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소풍이나 현장체험 장소로 이동할 때 노란버스 대신 전세버스를 활용해도 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노란버스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 즉시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말부터 불거졌던 노란버스와 관련이 있다.
노란버스 사태는 지난해 10월 법제처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관련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에도 어린이 통학 등으로 해석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데서 비롯됐다.
통학 외에 소풍과 같은 비정기적인 행사에도 아동은 노란버스와 같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는 이미 예약한 전세버스를 취소했고 예정됐던 소풍이나 현장 체험 등이 줄줄이 취소됐다. 경찰이 ‘단속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혼란은 진정되지 않았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률안이 발표되는 것과 동시에 시행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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