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박정훈 대령 불구속 기소…항명·명예훼손 혐의

신형철 2023. 10. 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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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검찰단(군검찰)은 6일 박정훈 전 해병대 전 수사단장(대령)을 군형법상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군검찰은 이날 자료를 내어 "국방부검찰단은 수사 초기부터 금번 기소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관계자 및 관련 자료 조사,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전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실시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후 군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단장의 혐의는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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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순직 수사 논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달 8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검찰단(군검찰)은 6일 박정훈 전 해병대 전 수사단장(대령)을 군형법상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군검찰과 박 전 단장 쪽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향후 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군검찰은 이날 자료를 내어 “국방부검찰단은 수사 초기부터 금번 기소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관계자 및 관련 자료 조사,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전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실시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또 “전 수사단장의 항명과 상관명예훼손은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라 판단된다”면서 “향후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군검찰은 박 전 단장이 지난 7월31일부터 다음날까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채아무개 상병 순직사건 조사 기록 이첩과 관련해 “이종섭 장관이 귀국할 때까지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경찰에 조사기록이 전달되게 해 ‘기록 이첩 보류 및 중단 명령’에 항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검찰은 박 전 단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순직사건 조사 대상에서 사단장을 빼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해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30일 이종섭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의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당시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다음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번복했다. 그러나 박 전 단장은 8월2일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이에 군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하는 한편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군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단장의 혐의는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으로 변경됐다.

박 전 단장은 8월28일과 지난달 5일, 20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군검찰에서 소환조사를 받았다. 군검찰은 8월30일 박 전 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군사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간 박 전 단장과 국방부 간 주장은 엇갈렸다. 특히 박 전 단장은 “이첩을 보류·중단하라는 명확한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회의 등에 동석한 참고인 등 다수의 관련자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수사, 법리 검토를 통해 피고인이 상관인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기록 이첩 보류 및 이첩 중단에 대한 정당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방부는 이날 순직사건 조사 관련 외압 또한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피고인(박 전 단) 또한 ‘국방부 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고 지시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전 단장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한겨레에 “국방부가 지금까지 본인들이 주장했던 사실들조차 부정하고 있다”며 “공소제기에 대응은 물론, 공문서인 보도자료를 허위로 냈으니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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