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태우고 아내 운전 연습시킨 버스기사 해고에 지노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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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심문 회의를 열고 기사 A 씨를 해고한 시내버스 회사에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아내 B 씨를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에 태우고 운전 연습을 하도록 했습니다.
사측은 버스 폐쇄회로(CC)TV를 점검하다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약 한 달 뒤인 6월 A 씨를 해고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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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행하는 버스에 승객을 태우고 아내에게 운전 연습을 시킨 시내버스 기사에 대한 사측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노동위위회 판정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심문 회의를 열고 기사 A 씨를 해고한 시내버스 회사에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아내 B 씨를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에 태우고 운전 연습을 하도록 했습니다.
B 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고 1km가량 거리를 운전했으며, 당시 버스에는 승객들도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대형면허를 보유했으나 실무 운전 경력, 각종 교육 등을 거쳐야 취득할 수 있는 시내버스 운전 자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측은 버스 폐쇄회로(CC)TV를 점검하다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약 한 달 뒤인 6월 A 씨를 해고 조치했습니다.
이에 A 씨는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울산 지노위에 해고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조제행 기자 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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