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태우고 아내 운전 연습시킨 버스기사 해고에 지노위 "부당"

조제행 기자 2023. 10. 6. 16: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심문 회의를 열고 기사 A 씨를 해고한 시내버스 회사에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아내 B 씨를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에 태우고 운전 연습을 하도록 했습니다.

사측은 버스 폐쇄회로(CC)TV를 점검하다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약 한 달 뒤인 6월 A 씨를 해고 조치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에 승객을 태우고 아내에게 운전 연습을 시킨 시내버스 기사에 대한 사측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노동위위회 판정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심문 회의를 열고 기사 A 씨를 해고한 시내버스 회사에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아내 B 씨를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에 태우고 운전 연습을 하도록 했습니다.

B 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고 1km가량 거리를 운전했으며, 당시 버스에는 승객들도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대형면허를 보유했으나 실무 운전 경력, 각종 교육 등을 거쳐야 취득할 수 있는 시내버스 운전 자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측은 버스 폐쇄회로(CC)TV를 점검하다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약 한 달 뒤인 6월 A 씨를 해고 조치했습니다.

이에 A 씨는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울산 지노위에 해고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조제행 기자 jdono@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