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진짜 얼굴, 강제로 찍어 공개한다…'머그샷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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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범죄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수사기관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사진)을 본인 동의없이도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머그샷법'이 6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재적 298명 중 223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16표, 반대 0표, 기권 8표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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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범죄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수사기관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사진)을 본인 동의없이도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머그샷법'이 6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재적 298명 중 223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16표, 반대 0표, 기권 8표로 의결했다.
머그샷법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며 중대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며 발의됐다.
이 법안은 중대 범죄 피의자의 경우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필요할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1일 해당 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당초 같은 날 국회 본회의 통과가 추진됐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가결 영향으로 회의가 파행되면서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법안은 신상 공개 대상 범죄 범위를 특정 강력범죄·성폭력 범죄 등에서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시행된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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