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자 최근 ‘머그샷’ 공개된다… 신상공개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신정은 2023. 10. 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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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범죄 피의자에 대해 30일내 촬영한 머그샷(mugshot)을 공개하는 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앞서 당정은 지난 6월 중대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확대·강화하는 특례법 제정 추진을 예고했고,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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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모습 공개
내란·아동성범죄 등 대상 확대
피의자 거부해도 강제촬영 가능
▲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 범죄 피의자에 대해 30일내 촬영한 머그샷(mugshot)을 공개하는 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머그샷이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뜻한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특정강력범죄·성폭력 범죄 등으로 한정했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해 적용했다.

특히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묻지마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앞서 당정은 지난 6월 중대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확대·강화하는 특례법 제정 추진을 예고했고,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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