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지체상금 해소 길 열어...'방위사업법' 개정안 통과

김문경 2023. 10. 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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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국회 본회의에서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돼 방위산업 발전의 걸림돌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방위사업법 주요 내용을 보면 첨단무기체계 연구개발과 같은 고도의 기술이 포함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지체상금을 감면하거나 계약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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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국회 본회의에서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돼 방위산업 발전의 걸림돌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방위사업법 주요 내용을 보면 첨단무기체계 연구개발과 같은 고도의 기술이 포함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지체상금을 감면하거나 계약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이전에 계약 상대자가 체결한 다른 계약의 경우 착수금이나 중도금을 지급하고, 미래 도전기술을 계약 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방위사업의 과도한 지체상금 문제와 소송으로 인한 소모적인 분쟁 등 방위산업 발전을 막고 있었던 걸림돌이 상당 부분 해소돼 방산업계가 도전적으로 연구개발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방산업계가 현장에서 실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방산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가 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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