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 유감… 정치적 합의 깨졌다"

윤지영 기자 2023. 10. 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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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브리핑을 열어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사태를 초래된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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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사진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는 모습. /사진=뉴스
대통령실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브리핑을 열어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사태를 초래된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나섰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295명 중 찬성 118·반대 175·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를 국회가 암묵적으로 지켜왔던 '정치적 합의' 관행을 더불어민주당이 깬 결과로 여기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35년간 여야 간에는 많은 대치가 있었고 극한 대치도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도 사법부 수장을 장기간 공백으로 두는 경우는 없었다"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여야가 다투더라도 사법부 공백을 둬서 국민의 재판이 지연돼 피해 보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 합의'가 있었다"며 "이번 부결 사태로 그 합의가 깨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후속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 절차를 고려하면 최소 한 달간의 대법원장 공백 기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관계자는 "사법부 공백을 메우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임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7일 오전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정식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역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는 대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세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모두 최종적으로 불발될 경우 윤석열 정부 들어 여야 합의 없이 임명이 강행되는 18~20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것은 대통령실의 인사 차원이라기보다는 국회에서의 여야 간 정치적 다툼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 국민도 많다"고 밝혔다.

윤지영 기자 y2ung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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