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편해진다…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장민성 기자 2023. 10. 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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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병원 진료 후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6일) 오후 본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를 핵심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는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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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병원 진료 후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6일) 오후 본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를 핵심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는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하려면 가입자가 해당 요양기관을 방문해 진료 영수증, 세부 내역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팩스나 온라인 등으로 보험사에 전송해야 제출이 완료됐습니다.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 포기하는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2009년 국민권익위가 절차 개선을 권고하고 이후 관련 법안 발의도 계속됐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번번이 입법이 무산됐습니다.

보험업계와 의료업계 사이 찬반 대립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정안에는 보험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과정에서 얻은 정보·자료를 업무 외에 용도로 사용·보관하거나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1년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해서는 2년까지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민성 기자 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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