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지체상금 부담 경감'… 방위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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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방위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단 지적을 받아온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 등 업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날 국회를 통과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R&D) 등 방위사업계약의 특성을 반영, '고도의 기술이 포함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지체상금을 감면하거나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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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그간 방위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단 지적을 받아온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 등 업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날 국회를 통과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R&D) 등 방위사업계약의 특성을 반영, '고도의 기술이 포함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지체상금을 감면하거나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체상금'이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할 경우 국가가 부과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액이다.
개정안은 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다른 계약에 대해선 착·중도금을 지급하고, △미래도전기술·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엔 낙찰자 결정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생명·안전과 직결된 군수품은 품질·성능 위주로 낙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방사청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방위사업의 과도한 지체상금 문제, 소송에 따른 소모적 분쟁 등 그동안 방위산업 발전을 막고 있었던 걸림돌을 상당 부분 해소해 업계에서 도전적으로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되며, 그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방사청은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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