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아, 내 용돈 걱정마라"…17억 집도 주택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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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오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공시가격이 기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고 6일 밝혔다.
주금공은 공시가격 12억원은 시세로 환산하면 주택매매가로 약 17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세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을 신청할 땐 감정평가수수료를 주금공이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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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오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공시가격이 기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고 6일 밝혔다.
주금공은 공시가격 12억원은 시세로 환산하면 주택매매가로 약 17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총 대출한도 상한도 기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신규가입자의 월지급금은 최대 20% 늘어난다. 다만, 증가폭은 가입자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며, 총 대출한도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 지급금에 변동이 없다.
또 시세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을 신청할 땐 감정평가수수료를 주금공이 전액 부담한다. 한국부동산원이나 KB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은 감정평가로 주택가격을 매기는데, 현재는 감정평가액 1억8000만원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시 고객이 감정평가수수료로 38만9000원을 지불하고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고객의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감정평가수수료 지원대상 확대로 가입자 비용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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