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던 실손보험 청구, 앞으로 병원이 대신해 준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1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는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하려면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단서 등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팩스나 온라인 등으로 보험사에 전송해야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1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진료를 마치면 환자 대신 병원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산 방식으로 제공해 준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는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하려면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단서 등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팩스나 온라인 등으로 보험사에 전송해야 했다.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2009년 국민권익위가 절차 개선을 권고하고 이후 관련 법안 발의도 계속됐지만 번번이 입법이 무산됐다. 의료계의 반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개정안은 공포 1년 이후부터 시행된다.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해서는 2년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업무 혁신 나선 농식품부...금요일 조기퇴근제 도입하고 업무 자동화도 추진
- 삼성 "칼 갈고 만들었다"…아이폰15 잡을 신무기 정체
- "언니가 아파트 물려줬는데…조카가 내놓으랍니다"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 기온 뚝 떨어지자…벌써 패딩·바라클라바 찾는 사람들
- "도요타 뛰어넘었다"…현대차 '코나 하이브리드' 독일서 호평
- 근엄하던 北선수들도 웃었다…역도 김수현 뭐라 했길래
- 주윤발과 함께한 셀카… '갤럭시 유저는 서러워' [스토리컷]
- 아이유, 살해 협박 받았다…"소속사·본가에 수사기관 출동"
- 걸스데이 소진 결혼, 예비 신랑은 배우 이동하 [공식]
- 러시아 80대 여성 머릿속 바늘이…알고보니 '끔찍한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