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박지영 기자 2023. 10. 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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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금(실손보험) 청구를 전산으로 자동 처리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험업법 통과로 실손보험 청구가 간소화되면 보험 가입자들은 요양기관(병·의원)에 요청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환자는 요청만 해도 서류 접수가 자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손보험금 청구가 한층 편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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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금(실손보험) 청구를 전산으로 자동 처리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이르면 내년부터 병원 진료 후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사국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있다. /뉴스1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재는 환자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고 직접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다. 보험업법 통과로 실손보험 청구가 간소화되면 보험 가입자들은 요양기관(병·의원)에 요청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병·의원이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전산화된 형태로 전송대행기관(중계기관)을 거쳐 바로 보험회사에 전달한다. 이에 환자는 요청만 해도 서류 접수가 자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손보험금 청구가 한층 편리해진다.

개정안은 또 보험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과정에서 얻은 정보·자료를 업무 외에 용도로 사용·보관하거나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은 공포 1년 이후부터 시행된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해서는 2년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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