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학생, 피해학생 협박·보복하면 최대 퇴학

이호승 기자 2023. 10. 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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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 또는 신고자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퇴학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안에 따라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접촉하거나 피해학생, 신고자를 협박하거나 보복할 경우 6호 이상의 조치(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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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해학생 출석정지·학급교체 가능
교육교부금 배분 내용, 집행실적 국회 보고 의무화법도 처리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3.10.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학교폭력 피해학생 또는 신고자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퇴학처분을 받게 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교육부가 지난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접촉하거나 피해학생, 신고자를 협박하거나 보복할 경우 6호 이상의 조치(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를 받을 수 있다. 학교장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조치로 가해학생에 대해 학급교체 처분을 할 수 있다.

가해학생이 학폭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불복 사실과 심판·소송 참가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고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가해학생의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긴급조치로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 조치할 수 있다. 또 피해학생은 신설된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의 서비스를 밀착 지원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심리 안정화, 학업 지원을 전담하는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2026년 하반기 국가 수준의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을 개원할 예정이다.

교원이 정당하게 학폭 사건을 처리하거나 생활지도를 하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고 피해학생은 피해 회복, 관계 개선,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 내용, 집행 실적 등 운영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함께 전년도 운영 결과를 2017년부터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특별교부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또 부모님이나 본인 중 이주 배경이 있는 내국인과 한국국적은 없지만 우리나라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 등 다문화학생에 대한 한국어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토대로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이중언어 등 강점 개발 △다문화 밀집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등 다문화학생 맞춤형 정책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다문화학생의 한국어교육 등에 필요한 특별학급을 학교에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특별학급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역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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