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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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6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채모 상병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와 이첩을 중단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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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박 전 단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의 혐의에 대해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라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채모 상병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와 이첩을 중단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장관이 채 상병 사건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혐의자에 사단장을 포함해야 하는지 질문하지 않았지만 이를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밝혀 상관인 이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단장은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고,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박 전 단장은 8월 28일과 지난달 5일, 20일 세 차례에 걸쳐 군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군검찰은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군사법원은 피의자의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박 전 단장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을 적시해 경찰에 이첩했지만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를 뒤엎고 대대장(중령) 2명만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겼다.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한 군 관계자들의 과실 유무에 대한 수사는 현재 박 전 단장에 대한 군검찰 수사와 별개로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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