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머그샷' 의무화...강제촬영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mugshot)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묻지마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주미 기자 ]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mugshot)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머그샷이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뜻한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앞서 특정강력범죄·성폭력 범죄 등으로 한정했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해 적용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묻지마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앞서 당정은 지난 6월 특례법 제정 추진을 예고했고,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