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자 얼굴 공개한다…'머그샷 공개'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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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범죄 피의자의 '머그샷'(mugshot)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오늘(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묻지 마 흉악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중대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제도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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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범죄 피의자의 '머그샷'(mugshot)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오늘(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머그샷'이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뜻합니다.
'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합니다.
앞서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등으로 한정했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해 적용했습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묻지 마 흉악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중대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제도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앞서 당정은 지난 6월 특례법 제정 추진을 예고했고,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장민성 기자 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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