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자 동의 없이 '머그샷 공개' 가능해진다…국회, 머그샷법 의결

최아영 2023. 10. 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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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범죄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수사기관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머그샷법'이 6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재적 298명 중 223명이 참여해 찬성 215표, 반대 0표, 기권 8표로 의결했다.

머그샷법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며 중대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며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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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강제 촬영 진행 가능해져
신상 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확대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고 있다. 2023.10.6/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중대 범죄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수사기관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머그샷법'이 6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재적 298명 중 223명이 참여해 찬성 215표, 반대 0표, 기권 8표로 의결했다.

머그샷법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며 중대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며 발의됐다.

법안은 신상 공개 대상 범죄 범위를 특정 강력범죄·성폭력 범죄 등에서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했다.

수사 기관은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진행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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