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불구속 기소, 채 상병 사고 3개월 만(종합)

이종윤 2023. 10. 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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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국방부 검찰단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군 당국은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중 발생한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 이후 약 3개월 만에 박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박 대령은 8월 2일 채 상병 사망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민간 경찰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뒤 군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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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단,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적용
[파이낸셜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진=뉴스1
6일 오후 국방부 검찰단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군 당국은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중 발생한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 이후 약 3개월 만에 박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군 검찰단은 그동안 박 대령에 대해 2차례 소환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검찰단은 8월 30일 박 대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달 1일 이를 기각했다.

박 대령은 올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사고 때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 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군 당국은 "이 장관이 박 대령 보고 다음날인 7월 3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따르지 않았다"며 그에게 항명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박 대령은 8월 2일 채 상병 사망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민간 경찰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뒤 군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반면 박 대령은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고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검찰단은 박 전 수사단장의 혐의에 대해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라 판단된다"면서 "국방부 검찰단은 향후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한 군 관계자들의 과실 유무에 대한 수사는 현재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 수사와 별개로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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