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의혹 제기 공방 당사자 여선웅 "방심위 가짜뉴스센터 검증할 것"

김도연 기자 2023. 10. 6. 15:5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선웅, 김태우 후보 거주지 및 재산 신고 의혹 제기
국민의힘 "선거 영향 미칠 중대사안" 방통심의위 신고
여선웅 "방통심의위 가짜뉴스센터 제대로 검증할 것"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국민의힘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자당 김태우 후보의 재산 신고에 의문을 제기한 SNS 게시물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했다. SNS 글 작성자인 여선웅 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청년소통정책관도 국민의힘과 김 후보 글을 같은 기관에 신고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양측이 서로의 게시물을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찾은 곳은 '방통심의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다.

여 전 정책관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김 후보의 재산 신고를 문제 삼았다. 여 전 정책관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9월30일 관보에 게재한 김태우 당시 강서구청장 재산 내역을 공유하며 “관보에 따르면 김태우 후보자는 2022년 7월1일 기준 본인과 배우자 등이 서울시 강서구에 본인 소유의 부동산은 물론 임차한(전세권) 부동산이 전혀 없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위가 지난해 9월30일 관보에 게재한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은 2022년 7월1일 재산 상황이다.

여 전 정책관 주장은 김 후보자 재산이 지난해 9월30일, 올해 3월30일, 8월25일 세 차례 관보에 게재됐는데, 이것만 보면 김 후보자가 어디에 살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지자체장이 지자체를 이탈하면 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김 후보가 지난해 7월1일 강서구에 살지 않았다면 지방자치법 등에 의거해 구청장직이 박탈된다는 것이다.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지도부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사진=국민의힘.

여선웅 “지난해 7월 당시 김태우 구청장은 어디 사신 건가”
김태우 “강서구 살고 있다는 것, 서류에 분명 명시돼 있어”

김 후보는 자신은 강서구에 실제 거주했다며, 재산 신고 항목을 오인해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4일 “나는 지난해 6월경 기존 거주한 강서구 가양동 거주지에서 강서구 등촌3동 주택으로 이주했다. 이는 내 재산등록 서류에 상세히 나와 있다”면서 “내가 강서구에 살고 있다는 것과 거주 내역은 주민등록초본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김 후보는 지난해 강서구청장 취임 후 최초 재산등록 때 임차권(임차보증금)을 '채권 항목'으로 잘못 신고해 올해 초 정기 재산 신고 때 정정 신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정기 재산 신고서에 “강서구청장 취임 당시 (강서구 등촌동 소재 주거지 관련) 전세권을 채권 항목으로 오인하여 신고했다가 (올해 초) 재산등록 시부터 전세임차권으로 바로잡아 정정 신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여 전 정책관의 의혹 제기를 '선거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와 관련한 가짜뉴스를 강서구민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가 순식간에 접할 수 있는 인터넷에 퍼트리는 것은 명백히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선거 공작”이라며 “만약 사과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 전 정책관은 다시 “이미 관보에 게재돼 공개된 재산 신고를 정정 신고하는 것은 의미 없다. 그냥 2022년 최초 신고가 허위·부실 신고가 되는 것이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법관 시절 재산 신고를 누락한 안성시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적도 있다”면서 “그리고 2022년 재산 공개 후 왜 잘못된 신고 내역을 고치지 않고 가짜뉴스를 그대로 두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방통심의위 찾은 국힘 “가짜뉴스 신고” 여선웅 “나도 신고” 맞불

국민의힘은 여 전 정책관 페이스북 게시물을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에 신고하며 김 후보를 거들었다.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 방지 특별위원회는 4일 “여선웅이 주장하는 내용은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김 후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 사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여 전 정책관이 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본 것이다.

여 전 정책관도 국힘 특위와 김 후보 게시물을 같은 기관에 신고했다. 여 전 정책관은 6일 통화에서 “나는 팩트에 기반해 이야기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느닷없이 방통심의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에 신고했다고 해서 찾아보니, 지난달 말 출범한 조직이더라”며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에 비판적 게시물을 검열하는 기구로 활용될 소지가 있어서 이참에 이 조직이 어떤 곳인지 아주 철저하게 심의 과정을 공개하고 검증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 사진=여선웅 제공.

여 전 정책관은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신설은 단순히 언론보도뿐 아니라 정보 통신에 관한 인터넷 글도 검열하겠다는 뜻 아니겠느냐. 여당이 출범하자마자 이 기구를 자당 후보 보호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법적 판단이 나오는 데 시간이 걸리니,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재갈 물리기용으로 활용할 공산이 크다.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26일 '가짜뉴스 대응방안' 일환으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출범시켰다. 방통심의위는 이 조직이 “중대한 공익 침해, 개인·단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긴급 심의 사안의 원스톱 신고 처리,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 심의 정책 수립 등 직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은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가짜뉴스가 갑자기 유통됐을 경우 방통심의위가 긴급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심의전담센터를 만들어 접수된 민원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긴급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생각”이라고 했다.

[미디어오늘 바로가기][미디어오늘 페이스북]
미디어오늘을 지지·격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