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이젠 병원이 알아서 해준다…간소화법 국회 통과

전민 기자 2023. 10. 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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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의료계의 반발에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들은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통해 얻은 의료정보를 보험금 지급 거절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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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서류 신청 없이…병원, 중개기관 거쳐 보험사 전송
의료계 "개인정보 유출,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 될 수도"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2023.10.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25명에 찬성 205명, 반대 6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보험 가입자가 진료 후 병원이나 약국에서 관련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팩스,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은 병원이 환자 진료내역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중개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보내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입자들은 복잡한 절차 없이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보험사들은 종이 서류 보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은 보험업계의 숙원으로 꼽혀왔다.

그동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의료계의 반발에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료계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개인 의료정보 유출이다. 이들은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통해 얻은 의료정보를 보험금 지급 거절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통해 의료기관이 중개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에 비급여 진료내역을 공유한다면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국민의료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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