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임명안 부결에 "사법부 길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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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명분없는 이해 타산 때문에 사법부가 혼란을 갖고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6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의 임명안이 부결된 데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개인적 입장"이라면서도 "오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부결의 진짜 이유가 뭔지 국민들께서 다 알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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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명분없는 이해 타산 때문에 사법부가 혼란을 갖고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6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의 임명안이 부결된 데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개인적 입장"이라면서도 "오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부결의 진짜 이유가 뭔지 국민들께서 다 알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짜 이유는 소위 말하는 '사법부 길들이기'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방탄과 같은, 민주당의 정치역학적인 전략적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명분없는 이해타산 때문에 사법부가 혼란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다. 안타깝고 국민도 공감하시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출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시켰다. 본회의 개회에 앞서 민주당은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또 대법원장의 장기 공백 사태는 1993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한 장관은 이날 민주당 내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가 거론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장관은 최근 홍익표 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이후 한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 발의 시점을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왜 지금 안 하시나"라며 "헌법 제정자들은 탄핵이란 중대한 제도가 이렇게 민주당이 쓰는 것처럼 범죄혐의자를 옹호하는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수당의 권력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검사를 좌표찍고, 허위사실을 퍼뜨릴 때 그것을 지적하고 외풍을 막는 것이 법무장관의 임무"라며 "저는 지금까지 그 임무를 한 것이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지난달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오거돈 전 시장, 김경수 전 지사 등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었지만 결국 (재판에서) 중형을 받고 수감돼다"며 "범죄 혐의자 측에서 영장청구가 한 번 기각됐다고 기세등등하게 법집행 책임자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좋게 보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한 장관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설명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피의사실공표로 고발을 검토중이란 질문을 받고 한 장관은 "왜 허위사실 공표로 안하고 피의사실공표로 고발하나"라며 "기억하시겠지만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도 그것 이상으로 자세하게 설명했던 것 같다. 그것은 법에 규정된 의무기 때문에 당연한 임무"라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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