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박정훈 해병 대령에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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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고(故)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조사 과정에서 항명하고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군 검찰에 의해 6일 불구속 기소됐다.
박 대령은 채모 상병 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진행한 뒤 9월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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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고(故)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조사 과정에서 항명하고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군 검찰에 의해 6일 불구속 기소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두 차례 소환 조사를 거쳐 박 대령을 이날 이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7월19일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중 발생한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박 대령은 사전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도 오른 바 있지만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지난달 1일 해당 신청을 기각했다.
해병대 예비역 단체가 공정수사 촉구 집회를 여는 등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한 군의 조사는 사회적 관심을 받아 왔으며 박 대령은 군의 초동조사에 관여했던 핵심인물이다. 박 대령은 채모 상병 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진행한 뒤 9월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하지만 8월2일 채 상병 사망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민간 경찰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뒤 군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이 장관이 박 대령 보고 다음날인 7월3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따르지 않았다"며 박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박 대령은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외압설'을 제기해 왔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는 게 박 대령의 주장이다. 하지만 박 대령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외압설을 펼치는 과정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게 군 검찰의 입장이다.
해병대 수사단이 작성한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엔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할 계획이란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하지만 국방부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기록을 재검토한 뒤 해병대 수사단에서 특정했던 혐의자 8명 중 "임 사단장 등 4명은 현재의 기록만으론 범죄 혐의를 특정하는 게 제한된다"며 그들의 혐의 내용을 적시하지 않은 채 관련 기록을 경찰에 송부했으며 다른 하급 간부 2명은 기존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했다.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한 군 관계자들의 과실 유무에 대한 수사는 현재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 수사와 별개로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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