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단, '항명 혐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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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검찰단은 6일 전(前) 해병대 수사단장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검찰단에 따르면 검찰단은 수사 초기부터 금번 기소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관계자 및 관련 자료 조사,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전(前)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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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이첩 보류 명령 항명 등 공소사실 확인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검찰단은 6일 전(前) 해병대 수사단장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검찰단에 따르면 검찰단은 수사 초기부터 금번 기소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관계자 및 관련 자료 조사,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전(前)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 수사단장에 대해 ▲기록 이첩 보류 명령에 대한 항명 ▲기록 이첩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 ▲상관명예훼손 등 공소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7월 31일부터 다음날까지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해병상병 순직사건 조사 기록 이첩과 관련해 “장관님이 귀국할 때까지 이첩을 보류하라”라는 정당한 명령을 수차례 받았다. 그럼에도 국방부장관이 귀국하기 전인 8월 2일 오전 7시 20분경 부하인 A에게 “B에게 기록 보내는 것을 출발시켜라, 내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진다”라고 말하며 기록 이첩을 지시했다. 이에 경찰에 조사기록이 전달되게 함으로써 항명했다는 게 검찰단 측 판단이다.
기록 이첩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의 경우 8월2일 오전 10시 51분경 기록이 이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당장 인계를 멈춰”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이미 인계 중입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답변만 한 채 이첩 중단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기록이 경상북도경찰청에 전달되게 해 항병했다는 것이다.
상관명예훼손은 국방부장관이 해병상병 순직사건 조사결과 보고를 받을 당시 초급간부들의 처벌 문제는 언급했으나 사단장의 처벌을 언급하거나 의문을 제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8월 11일 2차례에 걸친 언론 인터뷰에서 해병상병 순직사건 조사에 ‘사단장을 빼라’는 등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장관님이 사단장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하셨고, 초급간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허위의 사실을 공연(公然)히 적시해 상관인 국방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게 검찰단 측 판단이다.
국방부검찰단은 "전 수사단장의 항명과 상관명예훼손은,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향후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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