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방지법' 국회 통과…학교폭력 소송 시 7개월 내 마쳐야

류미나 2023. 10. 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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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가 징계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낼 경우 법원은 최장 7개월 안에 확정판결을 내야 한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각급심 판결 시한을 정했다.

이밖에 국가가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이 학교폭력 피해 통합지원 전문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근거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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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불복' 재판 지연 방지…피해자 진술·분리요청권도 부여
내년 3월 신학기 맞춰 시행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학교폭력 가해자가 징계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낼 경우 법원은 최장 7개월 안에 확정판결을 내야 한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각급심 판결 시한을 정했다.

가해자가 징계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부는 1심에 대한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2·3심은 전심 판결로부터 각각 60일 이내 확정판결을 마치도록 규정했다.

가해자가 대입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제기하면 전학이나 퇴학 조치가 늦어져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경우 학교폭력 징계가 늦어지면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후 관련 입법이 급물살을 타면서 '정순신 방지법'으로 불리게 됐다.

개정안은 아울러 가해자가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를 제기할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피해 학생에게 분리 요청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가가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이 학교폭력 피해 통합지원 전문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근거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내년도 1학기가 시작되는 2024년 3월 1일 시행된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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