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사설]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국민 사법 피해는 안 보이나
[파이낸셜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35년 만에 부결됐다. 이는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부결 이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2번째 사례로 남게 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지난달 24일 이후 계속된 사법부 수장의 공석 사태는 안갯속으로 빠졌다. 대통령실은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피해자는 국민이고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18표 대 반대 175표로 부결 처리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전체 의석의 과반이 넘는 168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당론으로 부결을 정한 결과이다. 민주당은 자유 투표로도 부결이 유력한 상황에서 굳이 당론을 정해 여당으로부터 다수당 횡포라는 공격 빌미를 주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번 부결로 향후 국회 일정상 두 달 이상의 사법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대법원장 부재 상태에서 법원 정기인사가 지연돼 신속하게 재판받을 국민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높다. 또 사법적 심판을 통한 국가적 갈등해소와 삼권분립 체제의 정상 작동이 중단될 우려도 다분하다. 내년 1월1일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 제청 절차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통상 대법관 인선 절차에는 약 3개월이 소요되며,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법원장의 권한이다.
여기에다 헌법재판소 유남석 소장의 임기도 다음 달 10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최악의 경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이 모두 자리를 비우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 소장은 대법원장과 동일한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우에 따라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후보자의 청문 및 표결 일정이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인준 부결을 예고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부결 당론을 채택해 표가 흩어지는 것을 단속했다. 국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 야당간사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법원장 기준, 도덕성, 자질과 자격에서 낙제점"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국민의 힘은 이 후보자에게 치명적인 흠결이 없는데도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방해하기 위해 부결을 추진한다고 주장해왔다. 과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청문회 때도 다운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여야가 대승적 차원에서 인준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법원행정처는 60쪽 분량의 '대법원장 후보자 설명자료'를 들고 야당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설득에 나섰다. 이 후보자 본인도 "봉직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문 과정에서 나온 말을 모두 깊이 새기고,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낮은 자세로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라고 밝혔지만 모두 허사로 돌아갔다.
시중에서는 민주당이 이 후보자를 낙마시키고 대법원장 대행 체제를 내년 초까지 끌고 가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가 떠돌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맞닿아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특혜 사건, 성남FC 제3자 뇌물 사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사건으로 기소됐고 위증교사 사건, 백현동 특혜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측으로서는 2027년 대선 전까지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사력을 다해야 하는 처지였다. 최소한 내년 4월 총선전까지 사법 공백 상태 유지를 위해 시간 끌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이 이 대표 방탄의 마지막 퍼즐이란 얘기가 나온다"라고 공격했다.
사법부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여겨진다. 수장이 장기간 자리를 비운다면 정상적인 사법체계의 가동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법원이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도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사법 독립의 소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이 당리당략 차원에서 사법부를 정치의 시녀화하는 선택을 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특히 자당 대표의 안위를 국민의 사법 피해보다 우선시한 것은 두고두고 비난받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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