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일 신원식 임명할 듯…'보고서 미채택' 18번째 장관

김보선 2023. 10. 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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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7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6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하지 않을 경우 즉시 임명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송부 시한인 이달 4일까지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경과보고서가 정부로 송부되지 않자, 윤 대통령은 기한을 6일로 정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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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
10일 국방부 국정감사 전 임명 명분
대통령실 "오늘 이후 절차대로 할 것"
신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7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6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하지 않을 경우 즉시 임명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고 기한이 오늘(6일)"이라며 "그 이후에는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10일 시작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고, 같은 달 27일 청문회가 열렸다. 송부 시한인 이달 4일까지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경과보고서가 정부로 송부되지 않자, 윤 대통령은 기한을 6일로 정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안 송부 20일 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시한일까지도 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다음날인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신 후보자가 이렇게 장관에 임명되면, 현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하는 1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대통령실은 이를 '야당 패싱 인사'라고 해석하는 것조차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되는 것은 대통령실의 인사 (무능) 차원이라기 보다는 여야 간 정치적 다툼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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