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 버티면 ‘없던 일’?…국세 징수권 소멸시효 20년 연장 추진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10. 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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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고액의 국세체납자들이 더 이상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를 악용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체납 국세의 소멸시효를 최대 20년까지 연장하고, 고액·상습 관세체납자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과 관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징수권 시효가 만료된 체납세금은 1조9263억원이었다.

앞서 2020년 1조3411억원, 2021년 2조8079억원의 체납세금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해 3년간 사라진 세금은 모두 6조752억원에 이른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체납국세는 5억원 이하의 경우 5년, 그 이상은 10년이면 시효가 완성된다. 수십억의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10년만 버티면 ‘없던 일’이 된다.

또한, 현행 관세법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로 체납기간 1년 이상, 관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고액의 관세 등을 내지 않은 체납자 249명의 신상이 지난해 공개됐으나 이들에 대한 징수 실적은 체납액의 0.02%에 그쳤다.

올해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만큼 체납 세금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세기본법 개정안에서는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국세의 경우 15년, 50억원 이상의 국세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소멸시효를 연장하도록 했다.

관세법 개정안의 경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기준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양 의원은 “고액체납자들에게 납세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소멸시효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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