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법 국회 통과…거부시 강제촬영

박기범 기자 2023. 10. 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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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검거 당시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범인 식별을 위해 구금 과정에서 찍는 얼굴 사진)을 공개하는 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법 제정안을 재석 223명 중 찬성 215명, 기권 8명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중대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통해 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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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구금과정에서 30일 내 촬영한 사진 공개
아동성범죄·마약범죄 등 공개 대상 중대 범죄 확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3.10.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중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검거 당시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범인 식별을 위해 구금 과정에서 찍는 얼굴 사진)을 공개하는 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법 제정안을 재석 223명 중 찬성 215명, 기권 8명으로 의결했다. 반대는 없었다.

해당 법안은 중대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통해 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도록 했다. 피의자가 거부할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신상공개 대상은 기존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등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폭발물, 현주건조물방화,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 사건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신상 공개가 되더라도 피의자가 거부할 경우 주민등록증 등 과거 사진으로 공개할 수밖에 없어 피의자를 식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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