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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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단은 박 대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기록 이첩을 보류하라는 장관 명령을 수 차례 받았음에도 기록 이첩을 지시했고, 기록 인계를 멈추라는 해병대사령관의 명령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검찰 수사 결과 박 대령이 주장하는 순직 사건 조사와 관련된 외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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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단은 박 대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기록 이첩을 보류하라는 장관 명령을 수 차례 받았음에도 기록 이첩을 지시했고, 기록 인계를 멈추라는 해병대사령관의 명령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박 대령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단장을 빼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종섭 장관이 초급 간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검찰 수사 결과 박 대령이 주장하는 순직 사건 조사와 관련된 외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국방부가 기존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하고 있다"며 "청부 수사에 이은 청부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의 혐의가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향후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31040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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