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 주일 한국대사관 차량 선팅 법령 위반 논란에 "법령 존중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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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대한민국대사관 차량의 앞면 유리가 불법 선팅돼 현지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상이 6일 "법령에 적합하게 (조처)하도록 이미 대응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FNN 뉴스는 이날 주일 대한민국 대사관 소유 외교관 번호판이 붙은 차량이 운전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앞면 유리를 까맣게 선팅한 채 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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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주일 대한민국대사관 차량의 앞면 유리가 불법 선팅돼 현지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상이 6일 "법령에 적합하게 (조처)하도록 이미 대응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상 외교단은 주재국 법령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며 "재일 외교단 모두에게 일본 교통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고 했다. 빈 협약은 지난 1964년 발효됐으며 국가 간 외교 관계의 기본 틀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FNN 뉴스는 이날 주일 대한민국 대사관 소유 외교관 번호판이 붙은 차량이 운전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앞면 유리를 까맣게 선팅한 채 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보도했다. FNN이 4시간 동안 발견한 위반 차량은 총 3대다.
일본은 차량 앞면 유리 등에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인 유리를 쓰도록 법률 규정을 두고 있다. 과도한 선팅은 안전사고 위험을 증가시키고 음주 및 차량 단속 시 내부 운전자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선팅은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선팅을 한 업체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선팅 논란으로 현지에서는 '외교 특권'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노 유스케 후지테레비 사회부 데스크는 일본 법률에서는 처벌되지 않는 "외교 특권의 위력"이 있다며 "행정 및 경찰은 따지지 말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악질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따르지 않는 경우는 외무성이 번호판을 발급하지 않는 등의 대처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 경시청 측은 "앞서 일반인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적은 있었지만 당시에는 (해당) 차량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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