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분신' 택시노동자 끝내 사망… 노조 "정부 근로감독조차 안 해"

정지용 2023. 10. 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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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완전월급제 정착과 체불임금 지급을 호소하며 회사 앞에서 분신을 한 택시 노동자 방영환(55)씨가 6일 숨을 거뒀다.

방씨가 속한 공공운수노조는 "고용노동부는 택시회사의 임금갈취 고발에도 현장 근로감독조차 진행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노동당·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이날 '완전월급제 이행,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방영환 분신 사태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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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등 공대위 결성…"택시 완전월급제 등 위해 투쟁"
서울역 택시 승차장. 연합뉴스

택시 완전월급제 정착과 체불임금 지급을 호소하며 회사 앞에서 분신을 한 택시 노동자 방영환(55)씨가 6일 숨을 거뒀다. 방씨가 속한 공공운수노조는 “고용노동부는 택시회사의 임금갈취 고발에도 현장 근로감독조차 진행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방씨는 지난 2월 완전월급제 정착 등을 요구하며 자신이 속한 택시업체 해성운수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시위 227일째인 지난달 26일 회사 앞에서 분신했고, 전신 73%에 화상을 입었다.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방씨는 열흘 만인 6일 오전 6시 20분쯤 세상을 떠났다.

방씨는 생전 '사납금 제도 철폐'를 주장했다. 과거 택시업체는 차량 대여ㆍ관리비 명복으로 하루 14만 원가량을 사납금 명목으로 떼어갔다. 이 제도가 택시 노동자를 장시간, 야간, 위험 운전으로 내몬다는 비판이 이어지며 2020년 폐지됐지만, 택시업체들이 이를 대신해 도입한 ‘기준금 제도’ 역시 유사 사납금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방씨도 사납금을 내고 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100만 원 안팎을 받았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방씨는 앞서 2019년 노조 설립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후 사측이 폐차 직전 차량을 배차하거나, 사납금 기준에 미달한다며 급여를 주지 않는 식으로 방씨를 괴롭혔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2020년 2월 부당해고를 당한 뒤 2년여간 소송 끝에 지난해 11월 복직했지만, 월 100만 원가량의 월급을 받았다. 고용부는 앞서 방씨의 분신 직후 "(해성운수의) 노동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노동계에서는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공운수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방씨를 죽음으로 내몬 자는 택시회사, 고용부, 서울시”라며 “택시회사는 온갖 갑질, 100만 원 급여, 임금갈취로 방씨를 괴롭히고 짓밟았는데 고용부는 이 같은 사실을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를 향해서도 “택시회사의 여전한 사납금제 시행을 방치했고, 불법에 대해 행정처분을 취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이달 4일부터 해당 택시회사에 대한 수시근로감독에 착수했다"며 "분신 사망한 근로자를 포함해 전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여부를 중점 감독하고 있으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 및 사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노동당·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이날 '완전월급제 이행,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방영환 분신 사태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택시 현장에 완전 월급제가 뿌리내리고, 택시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근절과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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