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에 "국민 인질로 정치투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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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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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반듯하고 실력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하는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희로서는 최선의 후보를 찾아서 국회 임명 동의를 기다렸다”며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사법부 공백을 메우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임자를 찾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35년 간 여야 간에 많은 대치가 있었고, 극한 대치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도 사법 수장을 장기간 공백으로 두는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건 정치적으로 여야가 다투더라도 사법부에 공백을 둬서 국민이 재판 지연 등 여러 피해를 보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특히 중요한 헌법기관인 법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그런 정치적,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부결은)그 합의를 깼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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