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난동 부리다 경찰 실탄으로 제압된 20대 구속기소

장지민 2023. 10. 6. 15: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 상태로 차량 수십 대를 파손하며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의 실탄 발사 뒤에야 붙잡힌 20대 운전자가 구속 기소됐다.

6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희영)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4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결국 경찰은 A씨 차량 바퀴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하기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정차 요구에도 14㎞ 가량 지속 주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만취 상태로 차량 수십 대를 파손하며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의 실탄 발사 뒤에야 붙잡힌 20대 운전자가 구속 기소됐다. 

6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희영)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4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 18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정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14km가량을 계속 주행했다. 이후 한 주차장으로 들어간 A씨는 입구를 막은 순찰차를 들이받으며 2차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결국 경찰은 A씨 차량 바퀴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하기도 했다. 

뒤이어 경찰은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A씨에 테이저건을 발사해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A씨가 추돌한 차량은 순찰차 2대와 주차된 차량 18등 20대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달했다. 또 A씨는 4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