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체불 분신 사망' 택시기사 회사 근로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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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당국이 임금체불 문제로 사측과 갈등을 겪던 50대 택시기사가 분신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회사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서울남부지청은 지난 4일부터 서울 양천구 소재 택시회사 H운수에 대한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하고, 현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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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분신 시도 50대 기사, 열흘 만인 이날 숨져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 당국이 임금체불 문제로 사측과 갈등을 겪던 50대 택시기사가 분신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회사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서울남부지청은 지난 4일부터 서울 양천구 소재 택시회사 H운수에 대한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하고, 현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앞서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지난달 26일 오전 8시30분께 방영환(55)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H운수 분회장이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했다.
방씨는 전신 60% 이상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분신 열흘 만인 이날 새벽 끝내 숨졌다.
2008년부터 택시기사로 일해온 방씨는 2017년 H운수로 자리를 옮겼으며, 지난해 사측이 사납금제 근로계약 서명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고 주40시간 근무제 등을 주장했다.
올해 2월부터는 사측의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분신 당일까지 227일째 이어왔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고용부는 택시회사의 임금갈취에 대한 고발에도 근로감독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사실을 묵인 방조하면서 택시 노동자 동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규탄했다.
고용부는 "분신 사망한 근로자를 포함해 전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독하고 있다"며 "감독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 및 사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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