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균용 임명안 부결에 "사법부 장기공백 대단히 유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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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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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편 최소화 위해 새 적임자 찾는데 최선"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대통령실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법부 공백을 메우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임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차기 후보자를 미리 찾는 작업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새 후보자를 (표결 전에) 미리 찾아보려는 노력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겠다"라며 "우리로선 최선의 후보를 찾아서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을 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이 관계자는 "그 35년간에도 여야 간 많은 대치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극한 대치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도 사법부 수장을 장기간 공백으로 둔 경우는 없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가 정치적으로 다투더라도 사법부 공백을 둬서 재판이 지연돼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국민적 합의가 있었던 것"이라며 "이번 부결 사태는 그런 합의를 깬 것"이라고 비판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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