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진교훈 명함 불법 배포’ 의혹에 “당선 무효 사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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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 측은 국민의힘이 진 후보 캠프의 명함 불법 배포 의혹을 제기하며 "당선돼도 구청장직 상실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당선 무효 사유가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진 후보 캠프는 입장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명함 배부 관련 위반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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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 측은 국민의힘이 진 후보 캠프의 명함 불법 배포 의혹을 제기하며 “당선돼도 구청장직 상실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당선 무효 사유가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진 후보 캠프는 입장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명함 배부 관련 위반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아닌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의 법 위반이 후보자의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논평한 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명함 배부 관련 사실관계는 선관위의 조사를 통해 추후 확인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김태우 후보 측에서 선거법 위반 관련 웹자보를 배포하고 있다며 “후보자가 아닌 자의 명함 배포와 관련하여 당선무효에 해당한다고 논평한 행위, 웹포스터를 만들어 제작, 배포한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진 후보 캠프 선거 운동원이 상가에 명함을 무단으로 투척·살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등 위반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과 제255조 제2항에 의거한 부정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며 “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보궐선거의 보궐선거’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논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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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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