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헌정사 두번째 낙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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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오늘(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오늘(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총 투표 수 295명 중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 최종 부결됐습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건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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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결' 당론 정하고 표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오늘(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오늘(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총 투표 수 295명 중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 최종 부결됐습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합니다. 가결을 위해선 찬성 148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의석 과반인 168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당론을 '부결'로 정하면서 시작부터 결과가 정해진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6석을 가진 정의당 역시 당론을 '부결'로 정하고 본회의에 임했습니다.
민주당은 가족 재산 형성 과정과 보수적인 판결 성향 등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과 자질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건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입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함에 따라 현재 사법부 수장 자리는 공백입니다.
이번 임명동의안 부결로 윤석열 대통령은 새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공백은 최소 한 달 이상 이어질 전망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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