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박정훈 대령 ‘항명’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됐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검찰단은 6일 박 대령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단은 박 대령의 혐의에 대해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라 판단된다”면서 “국방부 검찰단은 향후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 7월19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7월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수사 결과 보고서에는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이 장관은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다음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번복했다. 그러나 박 대령은 8월 2일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하고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해병대 수사단장에서도 보직 해임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박 대령의 혐의는 ‘항명’과 이 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으로 변경됐다. 박 대령이 무단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방송에 출연, 이 장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상관인 이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군검찰은 박 대령을 지난 8월28일과 지난달 5일과 20일 등 세 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지난 8월30일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박 대령 측은 이 장관이 해병 1사단장 등에 대한 혐의 적시와 경찰 이첩에 대한 입장을 바꾼 데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박 대령 측은 이 장관의 명시적 이첩 보류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 등에 동석한 참고인 등 다수의 관련자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수사, 법리검토를 통해 피고인이 상관인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기록 이첩 보류 및 이첩 중단에 대한 정당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외압 주장과 관련해서는 “피고인(박 대령) 또한 ‘국방부장관이나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고 지시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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