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균용 임명안 부결에 “사법부 장기 공백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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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부결됐다. 초유의 사법부 장기공백 상태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국회 부결이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인 것을 언급하면서 "35년 간에도 여야 간에 극한 대치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법부 수장을 장기간 공백으로 두는 경우 없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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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대변인, “야당의 일방 반대로 부결”
“사법부 장기 공백 사태의 피해자는 국민”
대통령실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부결됐다. 초유의 사법부 장기공백 상태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법부 장기 공백의) 피해자는 국민이고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부결 사태는 중요 헌법 기관인 법원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국회 부결이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인 것을 언급하면서 “35년 간에도 여야 간에 극한 대치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법부 수장을 장기간 공백으로 두는 경우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여야가 다투더라도 사법부 공백 둬서 국민 재판 지연 등 여러 피해 보는 상황 막아야 된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대법원장 차기 후보자 지명 관련 질문에 “사법부 공백을 메우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임자를 찾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전날 국회에 요청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이날 마감되는 것에 대해 “이후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기한 안에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신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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